안녕하세요. 동네영웅 "아라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운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지만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나는 내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1. 교통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 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치하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원활한 사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요령부터 보험접수, 법적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확보"입니다. 일단 가해자, 피해자 구분 없이 인적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큰 인적피해가 없다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피해가 있다면 119 신고 및 구호조치, 후속차량 유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순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이동 조치 등 2차 사고 예방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 두고,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여 단순사고가 매우 중한 사고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차량을 갓길이나 도로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 손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부상자 확인 및 구호 조치
구호조치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친 사람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는 함부로 자세를 변경하거나 움직이게 하지 않는 것이 2차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진 촬영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직후 현장 사진촬영하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향후 사고처리 절차에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 사고 접수 및 경찰 신고
과실비율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자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결정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2. 부상자 확인 및 구호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나와 동승자, 그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다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보듯이 목 잡고 내리면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싸우자고 덤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실 유무를 떠나서 상대방의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 괜찮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후 절차에서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법정다툼으로 가는 사례를 많이 보았고, 후자의 경우는 경찰신고 없이 보험사 처리로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 신속하게 119에 신고 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심폐소생술 시행방법은 추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이 심하다면 지혈을 해줘야 합니다. 지혈은 손으로 환부의 상부(환부 X)를 압박하거나 깨끗한 천, 벨트 등으로 지혈을 하되,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목이나 척추 손상이 의심될 경우 부상자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2차 손상이 발생하면 추후 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구급대원 등 의료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현장 사진 촬영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1) 사진 촬영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조사 및 법정 다툼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은 인명 구호 활동, 교통 흐름확보를 위한 현장정리 등으로 현장 훼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제한되므로 사진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현장 사진을 찍을 때 양 차량의 접촉부위만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접촉부위만 찍은 사진으로는 사고원인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촬영 할 때는 최종 정지 위치, 차선, 도로 구조, 노면상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작동여부, 노면, 스키드 마크 등 차량 이동 동선이 나올 수 있게 포괄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진행방향을 알 수 있게 우선 촬영하고, 다양한 각도에서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촬영 순서는 먼저 원거리에서 주변 전경이 모두 나올 수 있게 촬영하고, 점차 접근하면서 세부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능하면 동영상 촬영도 병행 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직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 이동 및 견인 과정에서 파손, 망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본체에서 분리하여 비닐 또는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향후 보험회사 보상담당이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 상점의 CCTV를 확보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범용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 여기서 잠깐!
블랙박스 및 메모리 카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메모리카드 오류이거나 블랙박스 고장으로 영상이 녹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포맷을 하고, 영상녹화 여부를 틈틈이 확인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4. 보험회사 사고 접수 및 경찰 신고
1) 보험회사 사고 접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과실비율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일반사고 시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한 것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사고 접수 방법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 합니다. 상담사에게 사고 장소, 시간, 차량정보, 가입자 정보, 피해유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보험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출동 담당자가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여 초기 대응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됩니다.
2) 경찰 신고
보통은 양 당사자 간, 그리고 보험회사 간 원만히 합의가 되면 경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를 거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는 경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
✔️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교통통행 방해나 위험야기 되는 경우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가 의심되는 경우
✔️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 사고 원인이 불분명 또는 이견이 있거나, 가해자, 피해자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 단, 과실비율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님. 경찰은 가/피 구분만 하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나 법원(소송 시)이 결정함.
5. 일반사고 VS 12대 중과실 사고 처리의 차이점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실시한 경우 보통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벌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반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인적피해 정도 및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공소권 없음 종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대한 사전 학습이 없으면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정도에 따라 향후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안전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서 미리미리 공부하며 대비합시다. 우리 동네가 안전할 때까지 동네영웅 "아라쓰"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